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무입니다. 항목이 많아질수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영역이라,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.
무엇을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
- 고지 대상 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그 비용. 제증명수수료 포함.
- 게시 위치 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창구·대기실 등 원내 게시 + 홈페이지 운영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.
- 방법 — 책자·인쇄물·벽보·전자기기 등 열람이 쉬운 형태. 항목명은 표준화된 명칭 사용이 원칙입니다.
- 보고 제도 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정기적으로 심평원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 보고 기한을 달력에 고정하세요.
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위반 유형
- 홈페이지에는 항목만 있고 금액이 없음
- 이벤트 할인가만 크게, 정상가는 미게시 — 가격 오인 유도로 이어질 수 있음
- 신규 장비 도입 후 신설 비급여 항목 누락 (게시물 업데이트 지연)
- 상담실에서만 구두 안내 — ‘게시’ 의무 불이행
실무 관리 팁
비급여 항목표를 엑셀 원본 하나로 관리하고, 원내 게시물과 홈페이지가 그 원본을 바라보게 하세요. 장비·시술이 추가될 때 원본만 고치면 되는 구조가 누락을 막습니다. 새 장비 도입 시 체크 항목에 ‘비급여 고지 갱신’을 넣어두면 좋습니다(장비 도입 순서 글의 검증 포인트와 함께).
가격 정책 자체가 고민이라면 — 인근 시세 조사보다 원가(재료+시간+장비 감가) 기반 산정이 우선입니다. 수익구조 분석의 공헌이익 틀을 의원 규모로 줄여 쓰면 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