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와 노무사에게 맡기더라도, 최종 책임은 원장에게 남습니다. “맡겼으니 모른다”가 통하지 않는, 원장이 직접 알아야 할 최소한 7가지입니다.
세무 4가지
-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— 의원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. 대상이 되면 신고 검증이 깐깐해지므로 경비 증빙 습관이 중요합니다.
- 경비 증빙의 원칙 — 사업 관련성 입증이 안 되는 지출(가사성 경비)은 부인됩니다. 카드·계좌를 사업용으로 분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- 비급여 현금 매출 누락 금지 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며, 누락은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로 돌아옵니다.
- 장비 투자의 세무 효과 — 감가상각·리스료 처리 차이는 리스 vs 구매에서 정리했습니다. 절세 목적만으로 장비를 사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.
노무 3가지
-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·교부 — 미교부 자체가 벌금 대상입니다. 수습·연장근로 조건도 서면으로.
- 4대보험과 포괄임금 — “포괄임금이니 연장수당 없음”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.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세요.
- 퇴직금·연차 관리 — 1년 이상 근속 퇴직금, 연차 미사용수당은 소규모 의원 분쟁의 단골입니다. 대장 하나로 관리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.
세무·노무는 사고가 난 뒤 수습 비용이 예방 비용의 수십 배입니다. 개원 단계부터 체계를 잡는 것이 최선 — 개원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세요.

